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즉, 토지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 주는 표시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며,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고
토지가 일시적인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지적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이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
지목만 봐도 알만한 용도도 있지만 처음 보는 외계어도 있으시죠?
하나씩 알아볼게요.
1. 전(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2. 답(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3. 과수원(과) :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4. 목장용지(목)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이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5. 임야(임)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
6. 광천지(광)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
7. 염전(염)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
8. 대(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9. 공장용지(장)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이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10. 학교(학)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11. 주차장(차)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 -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
12. 주유소용지(주)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13. 창고용자 (창)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14. 도로(도)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15. 철도용지(철)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16. 제방(제) :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
17. 하천(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18. 구거(구)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19. 유지(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
20. 양어장(양)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21. 수도용지(수)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22. 공원(공)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
23. 체육용지(체)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
24. 유원지(원) :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인 것으로 한정)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
25. 종교용지(종)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26. 사적지(사)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
27. 묘지(묘) : 사람의 시체난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28. 잡종지(잡)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떠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