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증이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그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2.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
: 건설량의 18% 내
3.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 -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 2순위 청약신청만 가능합니다.
- 1.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에 한정)했을 것
-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할 것
-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 4.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 ② 소득기준 및 부동산가액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인 분
(단,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소득은 140퍼센트 이하여야 함)은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가능
-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③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방법
< 우선배정 >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
(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퍼센트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와 소득우선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남은 물량 30퍼센트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휴직 등 예외사유 해당 시 소득산정 방법 참고
*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
< 순위산정 >
-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민법」제855조
-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2020년 9월 29일 이후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 - 2순위 :
-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상기 “청약자격”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
- 미성년자녀 판단기준 참고
-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