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할 때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어떤 기준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주) 세대(세대에 속한 자)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 주택공급신청자
-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 직계비속을 포함
-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신청 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 (다만,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 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 것으로 봅니다.
-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