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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특례반환보증

역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임대인(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 하락분을 임차인(세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고전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어찌하여 스쳐 지나가듯 흔적만 남겨놓고 없어지는지

모르겠네요.

 

특례반환보증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의 후속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특례 상품입니다.

*임차인(임대인 보증료 납부 - 23년 7월 27일 출시)

  또는 임대인이 가입 가능 - 23년 8월 중 출시)

*전세보증금 상한 없음

 

 

이때 필요한것 무엇?

역전세 반환대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대상으로 23년 7월 27일부터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 (개인)  DSR 40% → DTI 60%

◈ (개인임대사업자) RTI 1.0배 적용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의 후속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특례상

 

보증책임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즈음 전액으로만 가입 가능

 

보증신청인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 또는 후속 임차인

*임대인 가입 상품은 '23년 8월 중 출시

 

보증요건

·임대인이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았을 것

·임대인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에 체결된 전세계약일 것

·임대인이 보증료를 납부할 것

 

보증료율

·연 0.13%(아파트)

·연 0.15%(아파트 외)

*보증료 할인/할증 적용 없음

 

문의처

· 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SGI 서울보증 167-7000

· 대출 :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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