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발코니 확장, 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 계약할 때와 분양권을 매매(전매)하실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셔야 하는데요.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양계약]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
납부 및 구입 방법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접속 →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 구입 및 결재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등)에 첨부
- 우체국, 은행 방문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등)에 첨부
순서대로 사이트 이용방법을 알아볼까요?
결제하고 구매자 정보(분양계약시는 분양자, 전매 시는 매도인 or 매수인)를 입력하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출력 후 분양계약서 or 매매계약서에 꼭 첨부 해놓으셔야 합니다.
등기 시 필요해요.
잊으시면 다시 구입해야 하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 수입인지 발급이 어렵다면 가까운 우체국, 은행으로 방문하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얼마짜리 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할까요?
과세기준(분양가+확장비 or 매매금액) 수입인지 구매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