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1순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청약자격(민영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이전에 작성한글을 찾아보셔도 되겠지만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올려드릴게요. 내용만 보자면 어렵지만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시면 정확하고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민영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or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청주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액을 맞추시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