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기관추천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아파트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증이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그중 오늘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기관추천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2.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3. 기관추천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제27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 공통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