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어떤 기준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주) 세대(세대에 속한 자)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