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특별공급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증이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그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2.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 : 건설량의 18% 내 3.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