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특례반환보증 역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임대인(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 하락분을 임차인(세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고전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어찌하여 스쳐 지나가듯 흔적만 남겨놓고 없어지는지 모르겠네요. 특례반환보증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의 후속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특례 상품입니다. *임차인(임대인 보증료 납부 - 23년 7월 27일 출시) 또는 임대인이 가입 가능 - 23년 8월 중 출시) *전세보증금 상한 없음 이때 필요한것 무엇? 역전세 반환대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대상으로 23년 7월 27일부터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