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및 구입방법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발코니 확장, 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 계약할 때와 분양권을 매매(전매)하실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셔야 하는데요.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양계약]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 납부 및 구입 방법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접속 →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 구입 및 결재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