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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 자이 아이파크 청약하기 둔산 자이 아이파크 청약 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들만 정리해보려고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대부분의 청약자들은 청약홈을 통해 청약하겠지만 인터넷등의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 가셔서 도움 받으셔도 되니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 이전에 아래의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세요.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하기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 청약 홈페이지 Home’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 더보기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국민연금은 매달 납부하고 있는데 나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입하고, 만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는데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2013년부터 연금 수령 나이가 순차적으로 높아졌답니다.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 받는 나이 ~ 1952년생 만 60세 1953년 ~1956년생 만 61세 1957년 ~ 1960년생 만 62세 1961년 ~ 1964년생 만 63세 1965년 ~ 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 만 65세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5년 일찍, 혹은 5년 늦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개인의 노후 준비 상황에 맞춰서 수령하시.. 더보기
아파트 청약신청 방법 아파트 청약신청 방법 누구나 알고 있을 거 같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청약신청 방법을 어려워하시던데 오늘은 쉽게 쉽게 설명해볼게요. 청약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청약신청 2. 은행지점 청약신청 1. 인터넷 청약신청 - 이용대상 :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 이용시간 : 청약신청일 09:00 ~ 17:30 - 이용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취소 청약홈 (applyhome.co.kr) 청약홈 www.applyhome.co.kr 2. 은행지점 청약신청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APT 1·2순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 불가 더보기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특례반환보증 역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임대인(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 하락분을 임차인(세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고전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어찌하여 스쳐 지나가듯 흔적만 남겨놓고 없어지는지 모르겠네요. 특례반환보증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의 후속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특례 상품입니다. *임차인(임대인 보증료 납부 - 23년 7월 27일 출시) 또는 임대인이 가입 가능 - 23년 8월 중 출시) *전세보증금 상한 없음 이때 필요한것 무엇? 역전세 반환대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대상으로 23년 7월 27일부터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 더보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성년자녀 판단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성년자녀 판단기준은? 1. 재혼의 경우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2.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양 전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3. 임신 중인 경우 태아의 수를 자녀수에 포함하며,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임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더보기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어떤 기준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주) 세대(세대에 속한 자)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 더보기
아파트 특별공급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증이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그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2.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 : 건설량의 18% 내 3.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 더보기
아파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아파트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증이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그중 오늘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기관추천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2.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3. 기관추천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제27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 공통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 더보기